6명 중 1명은 모른다.
최대 94만원 환급!
🏥 건강보험 환급금이란?
건강보험료를 이중 납부했거나, 기준 이상으로 납부했을 경우 자동으로 발생하지만 ‘직접 신청’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.
1. 환급 대상
• 직장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
• 연말정산 후 소득이 조정된 경우
• 피부양자 등록 이후 보험료 부과 경우
2. 환급 금액
• 평균 5만 ~ 30만 원 수준
• 고액 납부자의 경우 50만 원 이상도 가능
3. 확인 방법
•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• '환급금 조회 및 신청' 메뉴 이용
• 또는 1577-1000 고객센터 문의
4. 주의사항
• ‘계좌등록’을 반드시 해야 환급 가능
• 일정 기간 지나면 소멸
※ 환급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.